Q. 사내 성추행 피해이후 퇴사 처리 문제 질의사내에서 직장상사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어 현재는 회사에 사실을 알리고 유급휴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곧 휴가신청한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출근지속여부를 회사에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회사 규모가 작아 가해자와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했는데 사측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원하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자진퇴사 처리후에도 사내 성추행에 의한 퇴사한경우에 실업급여수령에 무리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는데 회사의 제안데로 권고사직 처리가 되면 이직시에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