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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급스러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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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2.16
    Q. 아파트 주차등록 본인/가족명의만 가능한 것,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안녕하세요.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임대인은 민간 건설사입니다.저희 아파트는 8년 임대 후 확정 분양되는 아파트로서 저는 확정분양에 대한 매매예약금까지 지불 후 입주하였습니다.주차장 주차 가능대수는 세대수 대비 1.3대 입니다.현재 한대까지는 무료주차, 두대부터 소정의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저희집은 1대만을 주차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협의회에서 주차등록이 가능한 차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 가족, 본인 재직중인 회사명의의 차량으로 한정하고자 추진중입니다.제가 사용하는 차는 제 명의도, 가족 명의도, 회사명의도 아닙니다.만약 임차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저희는 멀쩡히 관리비를 내고 있는 제 아파트에 단 한대도 주차 등록도 못하는 실정입니다.이 부분에 재산권 침해는 없을까요?주차문제로 다수의 차량을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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