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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충실한안경원숭이
한결같이충실한안경원숭이
  • 부동산경제
    26.03.23
    Q.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2018년에 제 명의로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가 4억에, 현재 시세 8억 5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주고 계십니다. 즉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세대분리를 위하여 서울 아파트 처분 or 다른 주소지로 전/월세로 구하시어 주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세대분리가 되고 나면, 저는 1세대 1주택자에 2년 이상 실거주 및 집값 12억 이하로,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실거주 기간이 2018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세대분리하시고 주소 분리가 되는 그 다음날부터 카운팅 되는것인가요?주택 : 경기도 권 본인 명의 아파트 (실거주, 세입자 無)기존 주택 거주 기간 : 2018년부터 현재까지취득가 : 4억 (청약 당첨)현재 시세 : 8.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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