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차로 우회전 도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사고내용]상대차 : A글쓴이 : B교차로 우회전 도중 직진차선에서 주행중인 A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사에서는 B 차량 과실 100% 로 판단하였습니다.100% 판단근거는 우회전 전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 이였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경찰에서 판단하게 되면 벌금 및 벌점이 많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게 이유 입니다. (보행자는 없었음)[문의사항] 아래 상황에서도 A차량 과실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블박 확인결과, A차량은 2차선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차로가 끝나는 시점에 차선변경으로 3차로(끝차선)로 진입도중 교차로 우회전 중인 B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A차량은 차선변경중 우측 깜빡이 점등없이 차선변경중이였고, B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는 시점까지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접촉부위는 A차량 : 오른쪽뒷바퀴 옆 휀다 일부 긁힘 / B차량 : 왼쪽 앞측면 범퍼 및 헤드라이트 파손)보험사에서는 과실유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B차량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의반 후 인사사고를 낸 건이기 때문에 (상대차주가 대인접수 신청함)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인사사고로 인한 벌금이 약 10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 100:0으로 가는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주장입니다.보험사 말대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로 보는게 맞는것인지 그리고 그로인한 벌금이 100만원정도로 높게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하며, 100:0 과실비율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