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
- 성형외과의료상담Q.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계산이 맞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 상대방분이 제게 요구한 입술 흉터 제거비에 대한 근거 자료로 보내주신 성형외과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첨부 이미지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제가 찾아본 것이 맞다면 켈로이드 주사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미용 목적의 치료라고 하던데 해당 항목들을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전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부분 인정은 해야 하는 것인지, 부분 인정을 한다면 얼마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당한가요?지난 1월 말 회식 중 화장실 내에서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당시 저는 취한 상태로 사고가 일어난 순간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고,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쳤음을 인지했습니다.(앞니 두개 부러짐, 발가락 골절)상대방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다를 주장하며 제 과실이 100프로이니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전액 부담과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이 1차로 금액을 요구했을 당시 저는 관련된 증빙 자료를 요청했고, 상대방은 한 달이라는 시간 뒤에 증빙 자료와 함께 2차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상대방이 1차, 2차 때 요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차 요구 금액]총 10,042,360원기발생 치료비 : 1,194,360원현재 치과 치료비 : 2,488,000원향후 치과 치료비 : 3,360,000원흉터 제거비 : 1,000,000원위자료 및 소득 손실 : 2,000,000원[2차 요구 금액 (손해사정서 기준)]총 10,559,968원기왕 치료비 : 1,807,218원향후 치료비 : 6,156,750원기타 손해 : 96,000원위자료 : 2,500,000원위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은 처음에 제게 근로소득소실에 대한 위자료까지 요구하였으나, 2차에서는 근로소득손실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를 더 올려서 요구하고 있고, 향후 치료비 또한 모든 합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향후 치료비에는 켈로이드로 인한 흉터 제거비, 크라운 수명에 따른 3회 교체 비용, 치과 신경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이 제게 요구하는 금액들이 적당한 금액하고,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 의료법률Q. 향후 치과 치료비가 합리적인 것일까요?상가 화장실 안에서 상대방(화장실 칸 안에서 나오는 상태)이 만취 상태인 저(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태)와 부딪히면서 제 발에 걸려(상대방 주장)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엄지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상대방분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며 제게 현재 치료비와 향후 치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및 소득 손실 비용을 요구하신 상황이고요..우선 기발생 치료비와 현재 치료비, 흉터 제거비(입술 봉합 흉터 레이저)는 상대방분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꼼꼼히 분석해보려고 하나 향후 치과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자문 부탁 드립니다..!상대방분이 요구하신 향후 치과 치료비향후 치과 치료비 : 3백만원 이상 (크라운 수명에 따른 재치료 2회분 + 제거비·재신경치료비)
- 민사법률Q. 이런 사건에서 정말 제가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하는게 맞을까요?회사 회식 중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제가 화장실 칸으로 이동 중 해당 칸에서 나오던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상대방이 넘어졌고,상대방은 치아 손상,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고의는 전혀 없었고, 당시 제가 취해있는 상태라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거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귀가 조치 후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그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이저를 귀가시키고,경찰을 부르지 않은 채상대방의 의견대로 보험 처리나 원만한 합의 방향으로 정리하려는 상황이 먼저 형성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것처럼 보여져 믿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회사 차원에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며합의를 시도해왔으나,현재 상대방은제 과실 100%를 전제로 전액 배상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과실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저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고,상대방이 다치신 점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다만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라비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전액 부담을 단정하는 것이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조언을 받고 싶습니다.현재 개인이나 가족 명의로 적용 가능한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