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사유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기존 회사 사무실에 출퇴근 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없애고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본사의 경우 자차 기준 편도 1시간-1시간20분 소요, 대중교통은 편도 기준 2시간 50분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다니기엔 거리도 멀어지고 주유비도 따로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엔 첫차를 타더라도 제 시간에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ㅜㅜ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존 출퇴근 수단이였던 자차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님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