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듯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제의가 온 것은 아니구요. 위로금과 함께 협의를 하게될듯한데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의 이상 금액을 협의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제 제안을 거절한 후 해고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원래의 업무 환경과 다르게, 자리를 변경한다던지,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던지 하는건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해고의 서면 통지, 혹은 이메일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 받았을 경우 회사를 해고예정일 까지 출근 한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취업규칙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회사에 입사한 후 약 1,2달 정도 통보와 함께 채용공고에 적혀 있던 모든 복지와, 사무실이 급작스럽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채용절차법 4조 3항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혹은 진정? 을 넣으면 되는것인지..)적고보니 질문이 참 많네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황당하기만 하고, 앞일이 막막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