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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제가 4일 일하고 다음주 근무하기 4일전에 퇴사 통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에 급여를 안주셔도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한 건 맞지만 제가 일했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급여 주겠다. 그리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안에 급여를 주시겠지 했지만 주시지 않으셔서 4일이 지나고 제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 주겠다. 그리고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소송이라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업장 피해로 소송진행했을 때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구할 시간 안 주고 퇴사 통보한 건 잘못이 맞지만 저 없이도 그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알바생 두명이서 가게 잘 돌아갔고 저 하나 없다고 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소송 얘기 꺼내시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죄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퇴사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주지 않아서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상대측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한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4일근무 하고나서 다음주 출근하기 4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근로계약서 적지 않았구요. 이걸로 사장님께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로 고소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그만두었을 때 사장님이 알바생을 신고할 수 있나요?4일 일하고 다음주 출근하기 4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에 급여는 안주셔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당황하고 정신 없어서 안 받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제가 일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다들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급여는 주고 본인도 피해본 거 정식으로 진행 하신다는데 어떤 걸로 신고가 되는 건가요? 사장님 측에서 고소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