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투명한마요네즈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와서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달이 없어서 퇴직금이 미발생 한다고 하는데, 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없을때는 30일중 이틀만 근무한 날도 있는데, 그 때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했어도 현 회사에 한달도 빠지지 않고 근무 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10월에 퇴사하게 되어서 퇴직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일용직으로 신고 되었습니다.(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됨) 3년 근무하는 동안에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에 주15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한 달이 7번 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3년치 퇴직금이 아닌 1년치만 지급할수 있다고 얘기를해서요... 제가 계산한 내역이 맞는지 근무일수와 근무내역도 첨부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총 근무일수 : 1,096일3개월 근무일수 : 92일산정급여 : 11,400,000원평균임금 : 123,913원 (11,400,000/92)예상퇴직금 : 11,162,355원 (123,913*1096*30/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