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당사자유형 : 보험사(원고)소송 유형 : 구상금소송 가액 : 500만원질문 내용 : 보험사에서 보행자(피고)상대로 치료비+합의금 구상청구▷ 안녕하세요작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와 차량(본인)과 충격한 사고로안전운전 의무위반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무죄 받았습니다.저는 종합보험 가입 되어있고 상대는 골절로 6주진단 받았습니다.처음부터 소송가달라고 했으나 즉심 무죄 받아오면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그 사이에 보험사가 제 동의 없이 보행자와 합의 했더라구요저는 인정 못하기에 소송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소장 접수는 했고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이 됐는데 어제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해서 소송이 진행될거 같아요..이미 보험금 지급이 되서 소송해도 승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시 부제소 합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정말 승소 가능성 없는 건지 취지는 사고조사 시 오인 착오 내용으로 적은 것 같더라구요보조참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승산이 없으니 그냥 이쯤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