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노래방 알바 마감근무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24시간 코인 노래방에서 한 달 반째 마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오후 9:10 - (다음날) 오전 1:10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이 해당 시간대에 한 명씩만 일합니다.(편의점 느낌). 저 외 다른 타임에 일하는 약 8명의 알바생이 있습니다. 해당 영어 상식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원칙상으로 저는 야간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여나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서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위에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언과 해결 방법,팁들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