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낭만적인사탕
- 부동산경제Q. 주택청약 금액을 최대로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올해 9월부터 주택청약 최대 납입 인정액이 달에 25만원으로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최소 1500만원이 있으면 서울시 청약의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매달 25만원씩 넣으면 이 금액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게 맞을까요?더불어, 해당 금액에 도달한다면 납입 금액을 줄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다익선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위의 조건은 공공분양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민간분양도 동일한지, 다른 조건이면 주로 뭐를 보는지 궁금합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2명일 경우 둘 중 한 명하고만 계약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입주를 앞둔 집의 임대인이 2명입니다(반절씩 소유)임대인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한 분의 위임장 등을 받지 않고 계약서에 임대인 한 명만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 걸까요?아님 위임장은 필수인 걸까요??
- 대출경제Q. 버팀목 청년 대출 질권설정을 하면 안 좋은 점이 있는 걸까요?안녕하세요HF 버팀목 청년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까지 대출이 나오려면(연소득의 4배) 질권설정을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찾아보니 질권설정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끼지 않고 바로 은행에 보증금을 상황하는 방식이며, 대출 시행 시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라고 하는데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안 좋은 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임대인이 혹시나 동의를 안 해줄까 걱정이 됩니다)추가로, 질권설정을 하면 임차인 보증보험은 못들고, 임대인 보증보험은 들 수 있다던데 맞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서면으로 하는 낙성계약은 유요한 거죠?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며 가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300만원을 넣을 거라서 걱정된다했더니 공인중개사 분이 낙성계약을 해주신다고 하네요카톡으로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 하시는데(특약으로 보증보험 안 될 시 무효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인정이 되는 계약일까요?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전세 1.9억 집에 가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근데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 중도퇴실이라 현재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은 시점(입주일로부터 3.5주 전)에 계약금 전액을 입금하며 계약서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계약금을 더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임대인 측에서도 제 편의를 봐주는 거니 일단 입금을 할 의향은 있는데, 괜히 100만원 정도가 먼저 더 들어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네요혹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얼마 정도 넣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현재 다음 전세집의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중도퇴실로 현재 살고있는 집의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현재 집의 새로운 세입자가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은행대출 거절 등등의 이유) 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당연히 다음 집으로의 이사는 어려워지게 되는 걸까요..? 계약금은 날리게 되고..괜히 이런 상황이 일어날까 쓸데없는 걱정이 들어 문의드립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2003년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집에 보증금 5000으로 월세 거주중입니다.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도 않고, 보증보험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건물의 매매가액이 11억 정도 되고, 약 4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입니다.대항력은 갖고 있긴한데.. 사실상 앞에 최우선 변제금들 다 주고 나면 저에게 올 돈이 없을 거 같은데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가 말소될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지속이 되나요?안녕하세요,민간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예정)여러가지를 찾아보다 몇 가지 점에 우려와 의문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21년도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면 31년까지는 누구에게 양도를 해도 집 주인은 계속 임대사업자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게 맞는지민간임대주택법(제6조)에 특정 사유로 인해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보증보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맞는지아파트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임대사업자 말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 건지(그럴 경우 아예 자진말소가 불가능한 건지 OR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말소가 가능하다는 건지..)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기를 당한다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