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위해 전세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전세 계약 만기 기간이 24년 8월인데, 3월에 방을 빼겠다고 연락하니, 집주인이 10월말까지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살고있고 현제 7월1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는 10월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10월15일에 새집을 계약하였고, 현재 집주인은10월20일에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의견이 좁혀지지않아 나온 이야기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10월까지는 월세형식으로 해서 사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보증금 9000이고 집주인이 내놓으려는 집의 가격이 6500/15만원이니, 차액인 2500만원을 먼저 돌려주고, 월세형태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0월15일날 방을 뺄 때 남은 돈을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집주인은 보증금은 10월 15일에 맞춰서 준다고 하였습니다.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묵시적 계약 갱신인 상태에서 월세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