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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부드러운떡갈나무
제일부드러운떡갈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1.13
    Q.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종 피해비용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해 11.17(월)에 hf로부터 보증금 대위변제 받을예정입니다.​현재 임대인이 갑자기 잠수를타 연락두절이 된 상태인데요..​궁금한점이​1.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발생한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집관리비, 전세대출이자에 대해 한꺼번에 소제기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가있던데 소액심판청구로하면 될까요?3. 만약 한꺼번에 소제기시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조건 인용될꺼고, 전세집관리비와 전세대출이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분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소제기는 제가 셀프로 해볼 생각인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할 경우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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