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한 앱을 사용하고 있는 데 이 앱에 추천인을 가입하면 해당 앱의 재화같은 머니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추천인 등록될 때마다 5천원 상당의 재화입니다. 근데 제가 제계정을 추천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해당 부계정을 5회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여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 25000원 상당의 재화를 얻긴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해당 앱이 추천인을 막지 않은 것도 있고, 단순 꼼수를 이용했기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상대방 측이 귀하의 행위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형사 고소한다는 데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