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앞 인도 보도불럭 파손으로 인한 넘어짐 사고안녕하세요.저는 근무지 앞 인도에서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처음 시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도로는 도로 앞 상가 소유의 도로라고 민원은 상가 건물에 하라고 반려되었습니다.해당 도로는 초중등 학원 밀집 지역으로 자전거나 퀵보드도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해당 건물에서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보수 견적서를 받아놓고 보수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이런 상황에서 저는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엎으로 넘어지면서 왼손 골절로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6주 깁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손 바닥은 심한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피부 이식은 피할 수 있는 상태의 찰과상입니다. 오른쪽 무릎은 찰과상과 피멍, 오른쪽 무릎도 피멍이 들었습니다.이에 업무에 큰 지장을 주며 일상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학원 다수)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배상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주상복합에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그럼 저는 지자체에서도 상가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