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1차 직원들을 25년 5월 31일 자로 권고사직을 시켰습니다.저는 7년째 재직중이고 인수합병이 곧 다른회사로 될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 대신 50%의 급여를 우선 받으며 추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사전정산해주기로 하였습니다(퇴직금은 약 4천만원정도입니다).현재 회사가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져 사무실을 매각하며 임금체불 및 기타 은행권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회사측에서는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퇴직금과 밀린 50% 임금 3개월치를 중간정산 받는것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개인적으로는 회사 재직상태에서 중간정산을 받는게 4대보험 신고나 여러면에서 덜 복잡 할 것 같은데요.포인트는 재직 상태에서 회사쪽과 근로자 모두 중간정산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경영악화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전세대출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경영악화가 명시되있지 않은것 같아서요)만약 중간정산을 양쪽의 희망에 따라 진행한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