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에 프로젝트가 생겨서 연휴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말하는 보상은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평일 대체휴가 지급입니다. (추석 휴일 중 8시반부터 1시까지 근무 시 대휴 0.5개 지급 / 8시반-6시 근무 시 대휴 1개 지급 )사진은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내용입니다.포괄임금제이기에 연장근로수당 40시간야간근로 8시간휴일근로 12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저는 10/1~3일까지는 야간 당직근무 (저녁 8시-오전8시)10/7-10/11, 10/13-18 까지는 주간근무 (오전 8시반-저녁6시)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한참 넘어서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데회사에서의 보상이 근무한 시간만큼의 대휴만 받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추가 수당 등 없는데 맞는지?)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며, 노무사님 의견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상담 예정입니다. (비용지불의사 많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