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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흥미로운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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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IT법률
    25.10.22
    Q.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모바일 액세서리 상품을 판매하며, 아이폰/갤럭시 기종 호환 가능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자 합니다.리서치를 해보니, 타사 상품들은 아이폰/갤럭시 로고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아이폰/갤럭시 호환’ 같은 텍스트 수준으로만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문의드립니다.1. 상품 썸네일이나 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2. 로고 대신, ‘아이폰/갤럭시 호환’과 같은 텍스트로만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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