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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붕어빵
살짝쿵활기찬붕어빵
  • 부동산경제
    25.08.28
    Q. 상가 임대한 임차인 입니다. 잔금을 너무 일찍 입금했네요ㅜㅜ9월22일 잔금 입금날짜인데8월28일 잔금을 입금을 했어요. (계약금 100만 잔금 900만)혹시 만약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포기는 당연히 인정하고, 잔금 900은 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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