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파릇파릇한왕도마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일용직 상용직 변경 가능한가요?제가 한달 단기 알바로 일을 했는데, 퇴사 후 이직확인서 보고 생각해보니 근무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게 일용직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처우가 정당한 가 싶어서요.근무 시간은 월~목 10시간 30분, 금 8시간으로 일 했습니다. 주 50시간으로 4주동안 총 일한 시간은 190시간이더라구요.근데 이게 일용직이면 4대보험이 안들어가니까 회사 측에서 2주 단위로 계약을 요청했어요. 2주 단위로 계약시 한달이니까 2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처음 한번만 작성 했습니다. 나머지 2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는 것 맞는거죠?또, 일용직이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까요? 회사에서 일용직이라 안나온다고 하셔서 주휴수당만 받았는데 일한 시간이 너무 많아서요..제가 일용직으로 들어갔지만 확인해보니 일한 시간이 많고 처우가 제대로 인 것 같지 않아서 회사에 다시 상용직(계약직)으로 변경을 요청 드리고 싶은데 퇴사 후 변경이 가능한 일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직 이직확인서 근로 시간 이게 맞나요?제가 지금 일용직 한달 근무를 끝내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직확인서 요청 후 확인해보니. 일일소정근무시간이 10시간인데 이직확인서에는 8시간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월-목은 10시간 30분, 금은 8시간 일했는데요. 8시간이 맞는 계산인가요? 만약 10시간으로 변경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이 되는 걸까요?제가 총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근무 했는데요 총 190시간 일했습니다.2주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이지만 주 50시간 일하면서 일용직이라 야간 수당은 주지 않겠다고 했구요. 회사 측이 맞게 한 것인지 아니면 법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