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1. 사건 당일 개요 (09월 08일 저녁 대략 18시 부터 09월 09일 새벽 01시 02분)동료 A와 본인은 9월 8일 저녁에 만남을 가져 술집 1, 2차를 거치는 동안 소주 2병 반 이상 음주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저와 동료 A는 라면 섭취를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편의점에는 직원 (혹은 점주)가 없었고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봤고 술을 먹어 판단력이 흐려져서직접 라면과 기타 음식을 포스기에 스캔 후저의 현금으로 결제하여 편의점 내부테이블에서 라면을 섭취하였습니다.(주요 사건 발생) 라면 섭취 후 편의점에 나가기 전담배를 구매하려했으나 그 상황에서도 직원이 안계셨고이번에도 제가 직접 직원 공간에 들어가 담배를 꺼내 포스기에 스캔 후 동료 A의 신용카드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각자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2. 신고되어 경찰조사저와 동료A가 나가기 전 담배 결제를 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아서 10월 03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 10월 08일 경찰 조사를 받음.경찰조사를 받으며 저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께는 편의점 점주와 합의 의사가 있다 밝혔습니다. 4. 10월 08일 편의점 점주와 합의 시도경찰 조사 받은 당일 편의점 점주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조사받을때 특수절도라고 못들었냐면서 인당 500만원 (총 천만원)이 준비되면 연락하라 합니다. 5.카드 결제취소건금일 10월10일 확인결과 편의점 결제 단말기와 휴대폰 삼성페이 불량접촉으로 인해 사용 거절이 되었으며, 저희는 10월 3일 경찰에게 전화오기전 확인을 미처못하였습니다.저희를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이렇게 큰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1.상대방과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2.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정선인지?3.상대방측에서 합의금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