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업계약서상 지분 부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COO로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점에서 CEO가 지분 관련 계약 미이행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계약 체결: 2025년 7월경 상대방(CEO)과 본인(COO)은 공동 사업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지분 약정: 계약서에는 "CEO는 COO에게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대가로 회사의 지분 5%를 부여하며, 이를 법인 등기 또는 내부 장부(주주명부)에 명확히 반영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무 이행: 본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분담 조항에 의거하여, 운영 자금을 7:3 비율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며 COO로서의 직무도 수행하였습니다.2. 분쟁 경위계약 위반 발견: 최근 관계 정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본인의 지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등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3. 질문 요청 사항채무불이행 성립 여부: 서면 계약서에 지분 부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줄 지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노동 가치 청구: 지분 부여라는 계약상의 대가 관계가 무너진 경우, 그동안 무급으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시장가치에 준하는 인건비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