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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9.14
Q.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방에서 일하는데 계약서상 근무지 주소는 서울입니다. 사장이 지방사업을 접으면서, 서울로 와서 일하라며 못하겠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경우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서 주소는 서울이라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