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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8.14
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말 그대로 업무 인수인계서 (퇴사예정 시) 인계자는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짐이라는 문구가 법규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관련 법규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