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모욕죄(남자1), 부당해고, 산재처리(사업주), 피보호자간음및강제추행(남자2) 한꺼번에 처리가능한가요? 한 변호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각각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증거와 증인은 다있고 정리되어있어요. 1사건. 업무중 폭언, 욕설 녹음과 증인있음, 화상 상해 피해 진단서 있음 직장내괴롭힘, 손님과 동료들 앞에서 욕설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꾸준히 함. 본인도 인정하며 내가 그만두길 원해서 그랬다는 녹음이있음. 매장후기에 예전부터 손님들앞에서 욕하고 그랬다는 후기 캡쳐있음.(남자1, 직장상사)2사건. 6개월이상근무예정이였으나 부당해고, 10월 스케쥴표 갑작스럽게 변동, 4대보험가입된 곳(사업주)3사건. 피보호자간음, 성추행, 거부한 카카오톡메세지와 대답한것 있음, 10월 18일까지 면접을 도와주기로했으나 빌미로 피임없는 성관계요구 등 이상한 요구해서 8월 22일 서울오고 24일 성관계요구해서 거절하는 카톡있고 24일 알바시작 27일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거절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 그래서 9월 7일 경찰의 도움으로 짐을 빼고 월세방을 잡아서 나옴. 스터디카페입출입내역을 보면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하루에 1시간이하 면접과 알바가기위해씻고 준비한건 외에는 남자집에 거주한적없음 (남자2, 6년전 전연인이자 대학선배, 공공기관 직장인)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이 아니며, 현재도 주소지 본가로 되어있음.8월 22일 서울상경8월24일 성관계강요로 알바시작(종료 10월 1일)(4대보험가입된 곳, 9월1일부터 근로계약서작성(근데 사업주한테 있음ㅠㅠ)7시 30분 출근 16시 퇴근, 나머지 시간 스터디카페입출입증, 6시 집가서 씻고 출근반복)9월 2,3일 면접일정9월 7일 이사(성관계요구 및 강제추행, 경찰에 신고해서 짐빼고이사)9월 10,11일 욕설, 폭언, 업무방해, 모욕적인 언행, 직장상사에게 보고하였으나 같이 괴롭힘(카톡) 업무중 방해행위로 화상(진단서있음) 사업주한테도 말했으나 방관(녹음, 카톡있음)9월 25일 피해사실 정리(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일기장)10월 1일 해고처리10월 18일 서울에서 준비한 시험일정 끝나서 소송준비10월 20일 화상흉터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