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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7.31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일용직으로 1년 2개월 정도 일하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계약기간은 1년 조금 안되는 기간입니다.계약직 전환시, 15일의 연차 수당과 퇴직금 지급받았습니다만,계약직 끝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계약기간 1년이 안됨)현재 연차가 아닌 월차로 휴가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 구조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