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토일월 주4일제로 일하는데 빨간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요일을 금,토,일,월 이고근무시간은 일 10시간(휴게 1시간)입니다연봉은 3200만원 계약입니다.계약기간은 23.11.01-24.10.31입니다.궁금한것은1. 금토일월에 추석,어린이날 등 빨간날이 포함되면 그 수당은 1.5배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기간내 금토일월에 포함된 빨간날이 7개인데 이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 계약시 빨간날 언급이 없어 급여가 1년내내 같았습니다. 계약 종료가 이번달인데 이 수당을 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