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구쨩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실 소유할 때 장단점가끔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실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이 계십니다.다세대면 호수 당 1주택으로 취급되어 세금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왜 이런 다세대주택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이렇게 된 정책적인 역사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주택 전 호실의 소유자가 한명일 경우안녕하세요. 열람 감사합니다해당 다세대주택 물건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401호 402호 501호 총 15개의 방으로 구분등기가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해 보았는데 전 호실의 소유주가 같습니다. 또한 4층의 방은 방을 각각 하나씩 더 쪼개서 임대사업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등기 또한 각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데 이러면 소유 주택 수가 15채 인가요? 2. 보유한 주택의 수가 15채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올 텐데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지었을 경우 보다 메리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