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제가 아르바이트 했던곳의 사장을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넣었는데요. 피해자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수사관님이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연락이 하도 없어서 수사관한테 전화해보니 사장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며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하더라고요?답장이 한달 가까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닌지 물어보니 본인이 사업장에서 24시간 지켜볼 수도 없는거라며 답변 오면 사건진행하겠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업하고있는데..빨리 답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