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타임분이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제가 회사에게 돈을 받아서 대타에게 주는게 맞나요?저는 주말알바인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평일 알바하시는 분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어요.이달 급여 정산 차례가 되어 해당 내용을 말하니 급여를 지급 및 신고를 할때는 계약서 상 쓰여진대로 주는거고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대리 근무를 부탁하였을때는 제가 대리 근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설명하시는데요.이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이렇게 보면 제가 그분을 고용한 형태가 되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문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대화한 내용은 모두 캡쳐해두었습니다..혹시몰라 덧붙이자면, 현재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