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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재촉하는마라탕
그런대로재촉하는마라탕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17
    Q.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먼저 저의 근무는 3개월 수습기간 1월 24일부터 4월 23일그리고 5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 사이의 일주일 정도의 계약 공백기는 근무했고 특별 연차 하루로 대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4월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그리고 다음해인 올해 1월 초에 권유 받아서 언제까지 근무 할 예정인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달까지는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월 연차를 쓰지 않아 31일은 출근하지 않고 24일까지 근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된거라 원하는 서류는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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