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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건물 판돈 들고 나를까봐 걱정입니다.제가 외국에 있어 아직 전세 반환금 소송은 시작하지 못했는데,소송 시작만 하더라도 제 전세금에 대해서건물 판 돈이 생겼을 때 변제 의무가 생기나요?내일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뭐부터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임차권 등기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후 1년간 전세금 미반환 시 어떤 대응을 하면 될까요?제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좋을지 여쭤보고자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전세금 3천 만원을 돌려받지 못해서임차권 등기 설정 후해외에서 1년간 출장 후복귀하였습니다.아직까지도 전세금 반환이나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1. 3천만원에 대한 이자 2. 지난 1년간의 가스/전기세 소량3. 전세금 3천만원3가지를 반환받고 싶습니다. 1) 집주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반환 의사를 물어봐야하는지 2) 앞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알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후 이자 및 소송료 반환 청구 방법을 알수있을가요?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완료하였고전세금 반환을 기다리는 중이나,오랜 기간이 소요될듯 합니다이자나 소송료 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진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명령을 풀어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전에 아하 전문가분들 도움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을 결정하고 진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집을 팔기로 했다고,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때문에 안팔린다고 팔리면 바로 돈을 줄테니 풀어주시면 안되냐고 하네요이자도 연 6%수준으로 준다고 하는데풀어줘도 되는것인지풀어주려면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적절한 이자율도 궁금하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비용이 드나요?집주인께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셔서질문을 드리니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행하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고민이 되네요.에휴..비용이 많이 드는지전문가 분께 의뢰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1] 상황 설명전세 계약은 25년 1월 2일자로 만료되었구요.집은 24년 8월 (4개월 전)부터 최초 계약한 중개인을 통해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집을 쓰질 않는 상황이었던지라, 수수료를 제가 내더라도 미리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놓았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분께서는 8월부터 집주인에게 통보는 해주셨다 하시고직접 연락하시는게 좋겠다하시어, 25년 1월 4일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아저씨께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시며돈이 없으시다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솔직히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원룸 3천만원)가격을 더 올려서 내놓으신 상황은 아닌지라2~3개월 기다리는 건 문제는 없는데요.집이 나갈때까지 6개월 1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2] 질문당장 내용 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or 2~3개월은 기다려보는게 좋을지)0월0일까지는 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할지..전기, 가스는 우선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것인지...주소지 이전 등 제가 해야 할 별도의 일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월 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네요.제가 4개월 전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집주인에게 별도로 공지한 적은 없거든요.1. 원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지3.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약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라 기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구요.전세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부동산측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