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친에게 3억을 차용하고 그 이자만 증여받을 수도 있나요?부동산 매매 대금의 일부로 모친에게 3억을 5년상환 만기로 차용하고이자율은 2.2프로, 5년만기(협의 시 연장가능)으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매년 2.2프로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가 증여받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모친에게 원천징수를 뗀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다시 받아서 증여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는 과정이 없어도 될까요?제가 매년 1회 1년치 이자를 증여받았다고 신고 하고 그 이자가 5000만원 무상증여를 초과할 때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