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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얌전한안경원숭이
질문
답변
기업·회사
법률
24.05.06
Q.
피난안전구역을 기업임의로 방문객 식사구역으로 활용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을 기업임의로 자회사 방문객의 식사구역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소방청 민원으로 넣으면 될 지 여쭙습니다.또한 내용은 단순 소방법 위반으로 넣으면 되는지도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