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호기심있는해물탕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상승?현재 상황은 4년째 영업중이구요 건물주가 저희에게 퇴거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계약 갱신을 이어가겠다 라고 말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나눈뒤에 그럼 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올린적이 있습니다 50에서 60정도로)현재 저희 월세가 65정도 이며 주변 상가는 120정도 받는다 (정확히 모름)그러니 우리는 100을 받아야겠는데 90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하면서 임대차보호법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그러자 상대방측이 변호사(사위)를 통해 저희에게 소송을 가자고 하시는데 소송을 가도 저희가 불리하며 판례도 많아서 고생만 하실거다 저희가 졌을땐 뭐 저희를 심한경우 퇴거 조치 할수도 있고 너무 임대차보호법만 알고 위험도를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거 같다 이런식의 말을 좋게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압박에 가까웠습니다주변시세에 맞춰서 올리는경우가 있는걸 알고는 있습니다저희가 이말을 듣고 말을 따라야하는건지 강경하게 가야하는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저희는 생계수단으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월세 조금 조차도 벅찬 입장이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타협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할 요소도 있을까요? 녹취는 전체다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장 임대료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나요?이제 4년차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가달라고 말을 해서 제가 법대로 하자고 밀어 붙이다가 건물주 측에서 나가달라는 말은 접고 현재 매장 월세 계약을 주변 시세에 비해 낮으니까 그거라도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건물주는 변호사랑 이야기 해봤다고저희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은 없지만월세를 시세에 맞춰서 내지 않는다면 그걸로도 나가게 할수도 있다면서 법이 그렇다 운운을 하였습니다.시세를 맞춰서 올려주지 않을경우 조그만한 문제라도 생길 수가 있나요?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 올린다 했을때 건물주랑 다투고 싶진 않아서 조금은 생각이 있지만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소액을 올렸었습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주차하다가 펜스랑 부딪쳤습니다주차를 하다가 공사장에 있는 펜스에 부딪쳐서 펜스에 금이 갔습니다제 차가 좀 많이 망가져서 깜짝 놀래서 일단 대처를 잘 못하고 공업사에 차 맡기고 뒤 늦게 그곳으로 갔는데 연락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근처에서 일 하시는 분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그분이 연락처를 전달 안해주시면 나중에 일이 커질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가 먼 곳 이지만 가서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