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고용주와 좋지 않게 끝났고 고용주는 월급날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받고싶으면 신고하라는 고용주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 또한 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타인계좌로 임금을 받았고 어떠한 급여명세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게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