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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Q.
공무원 육아휴직급여 관련내용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사기업 종사자입니다.첫째아이에 대해 둘다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한 상태여서 제가 18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게됐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이 18개월을 분할해서 사용할수있는건가요? 현시점에서 16개월사용하고 8년뒤 2개월을 사용할수있나요?(8년 뒤 사용하려고하는것은 아기가 초1때 육아휴직에 사용하기위함)사용할수있다면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