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 당일퇴사 손해배상 법적효력gpt가 상황 정리힌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계약서상 3.3 떼고있습니다📄 상황 정리 요약본 1. 기본 정보 • 직무: 학원 강사 • 고용 형태: 근로계약(프리랜서 아님) • 계약 형태: 기간제 근로계약 • 계약 만료일: 2026년 4월 3일 •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2. 퇴사 관련 경과 • 2025년 10월경 고용자에게 퇴사 의사 최초 전달 • 당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 의사 명확히 전달 • 이후 고용자 측 요청으로: • 고등부 신설 및 운영 • 고용자 개인 사정(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 5월 말까지 근무 요청 • 위 연장 요청에 대해: • 서면 계약 변경 없음 • 구두상 논의만 있었고, 확정된 합의로 인식하지 않음⸻3. 고등부 관련 사실관계 • 고등부 최초 신설 시: • 3월 모의고사까지 운영한다고 안내받음 • 이후 고용자 측에서: • 중간고사(5월)까지 운영으로 변경 • 변경 과정에서: • 명확한 서면 합의나 조건 재정의 없음⸻4. 갈등 발생 정황 • 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 지연 관련 반복적 질책 • 고용자 발언 요지: • 업무 속도·집중력 관련 비판 • 타 강사 업무 전가 관련 질책 • “맘대로 결정했다”는 표현 • 카톡으로 ‘퇴직금 목적 퇴사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존재 • 퇴사 의사 재확인 이후: • “약속을 번복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거짓말” • “중간고사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등의 표현으로 압박⸻5. 현재 고용자 입장 • 5월까지 근무는 구두 약속이라는 주장 • 계약만료 이후 근무도 사실상 요구 • 손해 발생 가능성(학생 환불 등) 언급 • 면대면 재논의 요구⸻6. 계약서 특이 조항 • 즉시퇴사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조항 존재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배상 규정⸻7. 현재 본인 입장 • 계약서상 만료일(4/3) 기준 퇴사 의사 확정 • 해당 날짜 이후 추가 근무 불가 입장 명확 • 남은 기간 동안: • 계약 범위 내 업무 수행 • 인수인계 협조 의사 있음 • 다만,반복적인 압박과 갈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즉시퇴사도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검토 중⸻8. 확인받고 싶은 쟁점 1. 계약만료일 기준 퇴사의 법적 안정성 2.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의 효력 3. 손해배상 3천만 원 조항의 효력 4. 학원 강사 특수성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가능 범위 5.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 법적 요건 및 리스크⸻요약 한 문장기간제 학원 강사로서 계약서상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