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서버용 워크스테이션PC를 판매햇는데 판매당시 윈도우를 삭제하고 판매했습니다. 거래당시 윈도우 설치는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매자가 윈도우 설치를 하지못해서(일반적인 PC보다 설치가 조금더 복잡합니다.) 저한테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답해주다가 점점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귀찮아서 대화를거부하고 중고거래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그런데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아직 조사받기전이고 그때당시 자차로 경기도 시흥에서 구매자가 사는 충남아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의 주장으로는 PC수리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 PC가 작동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저는 사업을 하고있고 월소득이 최소1500이상인데 150만원정도 하는 PC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괘씸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경찰 조사받으러가서 '환불해주고 PC를 가지고와서 제가 직접 윈도우 설치해서 작동되는것을 확인시켜주겟다' 라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든 명예훼손이든 역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역고소를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