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g사 카드 단말기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저희 가게가 현재 pg사 카드 단말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pg사는 (절세단말기XX) 합법적인 결제 대행 업체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코페이)이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세무사가 코페이를 통해 들어온 금액은 신용카드 세액 공제가 불가능 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해 혼자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곳은 된다 어느 곳은 안된다 이렇게 말이 나눠져서 더 머리가 아프네요...현재 홈텍스에서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에 코페이 매출이 잡혀있습니다.이럴 경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