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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9.05
Q.
기간제 근로계약 임을 구두,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구두로 말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계약 만료 2일 전에 사실은 계약직이었다면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이럴 경우에 해당 계약직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