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들고탄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놓쳐 뒤에 서있던 제가 맞았습니다.미성년자로 확인되서 보호자 연락처 받았고 집 도착하여 타박상 (긁힘,멍자국 등) 흔적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다음날 극심한 근육통으로 집바로 앞 한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맞을때 뒤로 몸이 여러차례 밀렸고 제 뒤로는 노인분들이 계셔 제가 넘어지면 대참사가 나겠구나 싶어, 몸과 가지고 있던 장우산으로 타이어를 막고 견디면서 근육통이 심해진것 같았습니다.진단서 상 전치2주 판정을 받았고, 월화수 3일간 회사 연차 사용 후 입원하여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 받았습니다.어깨랑 무릎이 제일 아팠는데 어느정도 괜찮아져서 수요일 오후 치료 후 퇴원수속을 밟았고 상대방(가해보호자) 측에서 배상책임을 위해 보험 접수를 해줘서 보험접수를 위한 동의서와 진료비청구서, 신분증 등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허리는 조금 아픈 상태이고 자전거를 보면 무서워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에스컬레이터를 볼때마다 심장이 떨려 안전벨트손잡이를 꽉 잡고 타는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 상태입니다.진료비 외 휴업비용과 위자료 등 최종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주변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