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복도쪽 방 창문으로 어떤 남성이 쳐다보고 있었고 소리지르며 창문을 닫으니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가 엘리베이터에만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해당 일이 일어난 시각을 말했고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딱 한명 있었지만 계단 이용가능성도 있으며, 집 앞에 CCTV가 없고, 창문으로 쳐다봤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군요.너무 불안해서 홈캠을 밖에다 설치하였고 이틀간 수상한 사람이 집 앞을 왔다갔다하는 게 찍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저희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