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우우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안녕하세요.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남겨 드립니다.1.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습니다.2. 2차 지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3.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4. 괜찮은 업무로 4월1일~5월15일 까지 단기 계약 일을 할 예정이고, 근무는 월 ~ 금 8:30~16:30 까지 입니다( 단기 공무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1일 부터 근무를 했을시 취업사실 신고 할 예정이고 1일 이전에 못 받았던 급여는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5월15일 근무가 끝났을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다시 제출 해주면 기존 남았던 + 현재 건 해서 다시 실업급여 재 신청 가능한지해서 질문남겨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현재 회사에서 이직신고 담당으로 신고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고자 한다고 현재 까지 의 산정일수를 알고 싶다는데 회사에서는 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 180일 넘어야 수급자격생기고 비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야 받을수 있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주 평일 5일 약정 40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주에 법정 공휴일이 껴 있으면 일은 하지 않습니다.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되어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시급제는 별도로 그 날에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