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실업 급여 질문건강상의 이유(공황장애)로 5월 4일에 1개월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5/20~6/19까지 한달간 재택 근무를 하고 복귀하여 근무 중입니다. 재택 근무 사이에 사무실 이전이 되어 기존 출퇴근보다 20분 가량 늘어남으로 증상이 자주 나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에 건강상의 이유로 작성해주신다고 하시고 실업급여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시 고용센터에서 8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꼭 명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진단서 4주 + 새로 받을 진단서 4주로 안되나요? 안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제가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8주보다 몇 주 더 이르게 판단이 된다면 더 일찍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