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직장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알바로 약 11개월 정도 일하다 직원으로 직급이 바뀌어 6개월 정도 직원으로 근무*처음 3달 (2월-4월) 까지는 3.3% 였는데, 5월부터 4대보험 적용 했음. (1년 2개월) 1. 이때, 4대보험이 안 들어간 3개월 제외 총 1년 2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 했다면 퇴직금 조건을 충족 하나요? 2.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대보험 적용은 1월에 작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년 2개월 동안 지급했다면 회사에서 서류상 인정 불가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실제로 회사 내 등록된 직원 수는 3명정도 잡혀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2013년 1월부터는 4인미만 사업장에도 100%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4. 17일에 퇴사를 했는데 2주가 지난 현재 시점으로 퇴직금이 미지급입니다. 담당자 말로는 세무사에서 퇴사를 17일이 아닌 31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31일을 퇴사일로 회사에서 지정하면 7월 월급은 17일까지 일한 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퇴직금은 5,6,7월로 잡힐 가능성이 있나요? 이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