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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1.06
Q.
남은 연차 포함 퇴직기간 동안 새로운 곳 입사시 고용보험 문제
제가 11/28일까지 출근하여 근무 완료후, 남은 연차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은 12/4일입니다.하지만 제가 이직할 회사의 출근일은 12/1일 이구요.이때 4일간 이중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텐데, 알아보니 4대 보험 중, 다른건 괜찮지만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문제가 있을까요?그리고 현 회사와 이직할 회사 둘다 4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