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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강력한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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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12.08
Q.
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낳았으나 (2023년 11월 출산)출산 후 3달이 지난 후 회사에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현재 출산한지 1년이 넘은 시점인데 혹시 출산전휴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문제 없을까요?출산 후 45일은 무조건 휴가가 이루어져야하나직원이 말을 해주지 않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