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모가 조카한테 상속할때, 상속받아 다시 증여할때안녕하세요.저희 고모가 독신으로 사시고 자식이 없으십니다.조카가 여러명인데 저를 이뻐하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사시던 집을(10억상당) 저한테 주신다고 유언서 작성하실거라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저는 종교인으로서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상속받아서, 바로 제 친동생한테 넘긴다면 제가 상속세를 내고 다시 동생이 증여세를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건가요?한번만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서에 저말고 동생한테 준다고 직접 쓰시면 좋겠는데, 굳이 제 이름만 올리시는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